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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와 함께하는 순간, 아름다움과 놀라움이 가득 찹니다. 한편으로, 부모로서의 새로운 책임과 불안함이 느껴지는데요. 그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방법과 사용처, 그리고 잔액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지급
- 시기 : 지원 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
- 금액 :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 바우처 지급
이용 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2023년 4월 3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일 24시까지 사용가능
* 이용 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이용 방법
- 기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경우, 추가 발급 없이 가지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 시 바우처 금액이 우선 청구됩니다.
- 바우처 금액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류,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바우처 대상 물품을 따로 결제해야 해당 바우처로 차감됩니다.
사용처
바우처의 목적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구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외 업종 이외의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잔액 조회
잔액 조회는 카드사로부터 오는 메시지나 알림톡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사로 부터 확인이 어려울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잔액을 조회해 보세요.
회원가입 > 마이 페이지 > 대상자 ( 아기의 인적사항 ) 등록 > 잔액 및 내역 확인
전자바우처 잔액 확인 시 주의 사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ID 1개당 대상자 1명만 등록 가능합니다.
- 자녀 인적 사항으로 회원 가입 > 잔액 조회 ( 본인 인증은 보호자 명의로 진행 가능 )
- 부모 인적 사항으로 회원 가입 > 자녀를 대상자로 등록 > 잔액 조회
부모가 만들 수 있는 ID 보다 자녀의 수가 많을 경우, 자녀의 인적사항으로 회원가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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