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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는 반기정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신청을 하잖아요. 처음 신청할 때는 어느 것에 신청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무엇이 다른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차이점을 안다면, 반기신청을 해야하는지, 정기신청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거에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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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정기신청 나눠진 이유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다 보니, 소득이 생긴 시기와 장려금을 받는 시기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반기신청은 정기신청보다 더 빨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 대상자

  • 반기신청 대상자 : 상반기분(1~6월) / 하반기분(7~12월)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정기신청 대상자 : 1년 동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반기신청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지만, 정기신청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인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신청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종교인 소득만 있는 가구, 근로 +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간

  • 반기신청 기간
    • 하반기분(7~12월) : 3/1 ~ 3/15
    • 상반기분(1~6월) : 9/1 ~ 9/15
  • 정기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1 ~ 5/31
    • (기한 후 신청) 6/1 ~ 11/30

 

 

 

반기신청 정기신청 지급 시기와 지급액

  • 반기신청 지급
    • 상반기분(1~6월) : 12월 중 지급액 35% 지급
    • 하반기분(7~12월) : 6월 중 지급액 65% 추가 지급, 과다지급 시 환수 ('22년 개정)
  • 정기신청 지급
    • 정기 신청 : 9월 지급액 100%
    • 기한 후 신청 : 10월 ~ 다음 해 1월 지급액 90%

반기신청에 대한 지급(12월 , 6월) 이후에 정산(9월)할 때, 가구 소득이나 재산가액이 변동되어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되기도 합니다. 이 환수 상황에 대해서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산정액의 35%만 지급합니다.

 

('22년 개정) 기존 12월 / 6월 / 9월 3회 지급에서 12월 / 6월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상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연 2회 지급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지급액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 단, 정기신청의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 대상 장려금

  • 반기신청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 정기신청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반기, 하반기)한 경우, 5월 정기신청과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정리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고, 장려금을 더 빨리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으로 장려금을 신청한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고, 장려금을 천천히 받아도 상관없다면, 정기신청으로 장려금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