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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청자들은 지급받은 거 같은데, 나만 안 지급되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하죠. 혹시 떨어진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명확히 언제 지급되는지 알면, 그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더라고요. 지급일이나 지급횟수는 반기에 신청했는지, 정기에 신청했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지급은 언제까지 되는지와 과거에는 언제 지급해 주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과 지급횟수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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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정기신청
우선 내가 어느 것에 신청했는지 알아야 해요. 신청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하반기분에 대해서 지급 신청하는 것이고, 정기신청은 1년분에 대해서 지급 신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신청의 기간이 다릅니다. 신청 기간이 다르니, 내가 무엇에 신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기간
- 하반기분 (7月~12月) : 3월 1일 ~ 3월 15일
- 상반기분 (1月~6月) : 9월 1일 ~ 9월 15일
- 정기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하지만, 정기신청의 기한 후 신청과 반기신청의 상반기분 신청의 일정이 겹치는 것에 유의하세요.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2023.07.22 - [생활꿀팁]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지급 횟수
내가 반기신청했는지, 정기신청했는지 알았다면, 이제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일 (법정기한)
- 반기신청 지급일 (법정기한)
- 상반기분 : 12월 31일 지급액 35% 지급
- 하반기분 : 6월 30일 지급액 65% 추가 지급, 과다지급 시 환수
- 정기신청 지급일 (법정기한)
- 정기 신청 : 9월 30일 지급액 100%
- 기한 후 신청 : 10월 31일 ~ 다음 해 1월 31일 지급액 90%
법정기한은 각 지급월의 말일(31일 또는 30일)까지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조속한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기도 합니다.
신청 구분 | 신청 일자 | 지급일 (법정기한) |
반기신청 상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12월 31일 |
반기신청 하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6월 30일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9월 30일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10월 31일 ~ 1월 31일 |
지급횟수
- 반기 신청 : 2회 (6월, 12월)
- 정기 신청 : 1회 (9월)
- 기한 후 신청 : 1회
과거 지급일
지난 지급일을 살펴보면, 언제 지급될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 반기신청 과거 지급일
- 2023년 06월 27일 : '22년 하반기·정산분 지급
- 2022년 12월 13일 : '22년 상반기분 지급
- 2022년 06월 28일 : '21년 하반기분 지급
- 2022년 12월 09일 : '21년 상반기분 지급
- 2021년 06월 15일 : '20년 하반기분 지급
- 2020년 12월 10일 : '20년 상반기분 지급
- 2020년 06월 10일(조기), 15일(1차), 19일(2차) : '19년 하반기분 지급
- 정기신청 과거 지급일
- 2022년 08월 26일 : '21년분 지급
- 2021년 08월 26일 : '20년분 지급
- 2020년 08월 19일(1차), 24일(2차), 28일(3차) : '19년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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