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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은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월 10만원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배울 수도 있고, 보고 싶어하는 티니핑 동화 세트도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아동 수당에 대해 알아보세요.
아동 수당 지급 대상
연령 요건
만 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
지급은 언제까지?
- 만 8세 생일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 여부 관계 없이 지급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아동 수당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 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계좌이체)
지자체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아동 수당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 수당 )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아동수당을 모두 받고 싶다면,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을 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등, 청소년증 -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 보호자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난민의 경우) 난민인정증명서
- (보호자 여부 확인 필요 시)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 (복수 국적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 소지자)
-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 외국 여권, 국내 여권 모두 없을 경우,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새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증인 경우)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신청서(청구서)', 법원접수증명원, '소장(訴狀) 사본 또는 청구서 사본' 등 출생 신고를 위해 법원에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생미신고 자녀)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 증명 서면, 출생확인신청서 사본,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원 소장 사본
아동 수당 지급 시기
지급 개시
- 신청일이 속한 달 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시 ) 9/29일에 신청하고, 12/20에 지급 결정된 경우, 다음 연도 1월 급여 지급일에 9월분부터 총 5개월분 수당을 소급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지급 계좌
-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
지급 계좌 변경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 제출
- 기존 보호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변경 가능
- 아동 명의 계좌로 변경 가능
보호자 변경
-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제출
- 공무원이 직권으로 보호자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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