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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취소해야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취소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취소 방법 무엇인지, 취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알아보세요.
 

서비스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건당 11,080원 부과
  • 취소 시점 별 수수료 부과
  • 일시연계 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 시간 이내 취소신청 시 취소 수수료를 면제
  • 아이가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함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서비스 취소 방법

취소 절차

  • 기한 : 서비스 시작 전까지
  • 방법 
    • 서비스 시작  : 취소 불가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시작 전 :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연락해야 취소 가능
      ※ 서비스가 10:00 ~ 14:00로 예약되어 있을 경우, 09:20에 취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전화해서 취소 요청해야 함. 서비스 제공 기관 업무 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중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취소해야함.
    • 서비스 시작 72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신청 현황에서 취소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링크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까지는 취소 수수료 없음
  • 서비스 시작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 부과

취소 수수료

 

 

취소 수수료 면제

다음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수수료 면제

  •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사고 발생 증빙 서류 제출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한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되어도 취소 수수료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시
    • 사망 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 증빙 서류 제출 :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일시 연계 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시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 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예시) 같은 날에 철수, 영희, 짱구에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 신청한 경우, 취소 수수료는 건당 부과하지만, 월 취소 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

 

 

서비스 제공 불가한 경우 이용금액 전액 부담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 시간에 방문하였으나, 해당 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 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핵심요약

부모로서의 삶은 매우 보람차지만, 동시에 굉장히 도전적인 일입니다. 특히, 출장이나 야근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이나 아이의 질병 때문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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