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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서의 삶은 매우 보람차지만, 동시에 굉장히 도전적인 일입니다. 특히, 출장이나 야근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이나 아이의 질병 때문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누가 내 아이를 진심으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비용의 최대 90%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가 맞벌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가정에서 만 12살 이하의 아이들을 돌보미가 집에 찾아가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지원 대상
- 아동의 연력이 만 12세 이하
- 양육공백 가정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정부 지원 없이 본인 부담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양육공백 가정 기준
부모 중 1명이 취업하지 않아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울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
-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중증 장애인 자녀 포함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부모 중 1명이 취업하지 않아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 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장기 입원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부 또는 모가 학교 재학중 또는 취업준비중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출산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일 경우
지원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가구 유형 산정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50%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 라형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 초과
서비스 종류
구분 | 영아종일제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
이용 요금 | (기본) 11,080원 / 시간 | (기본) 11,080원 / 시간 | (기본) 14,400원 / 시간 |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정부지원 시간 | ('가~다'형)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 ('가~다'형) 연 960시간 이내 | |
돌봄활동 범위 | 영아 돌봄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목욕) |
아동 돌봄 (등·하원, 보육, 놀이, 조리된 식사 제공, 조리 불가) |
아동 돌봄 + 아동 관련 가사 (세탁, 청소, 조리, 설거지) |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시간당 13,290원)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대상
- 기관 연계 서비스 (시간당 18,480원)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대상
야간 또는 휴일 이용 기준
야간,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아이돌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 요금에서 50% 증액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16,620원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16,620원, 종합형 21,600원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19,935원
- 기관 연계 서비스 : 27,720원
아동 추가 이용 기준
동일 시간대에 형제·자매를 추가로 돌봐야 할 때, 아동 수 별로 요금 총액의 감액 수준
- 2명 : 총액의 25% 감액
- 3명 : 총액의 33% 감액
- 4명 : 총액의 37.5% 감액
지원금액
가정 상황과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일반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정부 지원 중복 금지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아동은 영아종일제서비스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 본인부담 시 이용 가능
구분 |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 평일 09:00 ~ 16:00 |
유치원 | 평일 09:0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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