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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서의 삶은 매우 보람차지만, 동시에 굉장히 도전적인 일입니다. 특히, 출장이나 야근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이나 아이의 질병 때문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누가 내 아이를 진심으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비용의 최대 90%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가 맞벌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가정에서 만 12살 이하의 아이들을 돌보미가 집에 찾아가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지원 대상

  • 아동의 연력이 만 12세 이하
  • 양육공백 가정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정부 지원 없이 본인 부담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양육공백 가정 기준

부모 중 1명이 취업하지 않아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울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
    •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중증 장애인 자녀 포함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부모 중 1명이 취업하지 않아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장기 입원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부 또는 모가 학교 재학중 또는 취업준비중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출산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일 경우

 

지원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가구 유형 산정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50%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라형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유형 판정 기준

 

 

서비스 종류

 

구분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 요금 (기본) 11,080원 / 시간 (기본) 11,080원 / 시간 (기본) 14,400원 / 시간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정부지원 시간 ('가~다'형)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가~다'형) 연 960시간 이내
돌봄활동 범위 영아 돌봄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목욕)
아동 돌봄
(등·하원, 보육, 놀이, 조리된 식사 제공, 조리 불가)
아동 돌봄
+ 아동 관련 가사
(세탁, 청소, 조리, 설거지)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시간당 13,290원)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대상
  • 기관 연계 서비스 (시간당 18,480원)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대상

 

야간 또는 휴일 이용 기준

야간,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아이돌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 요금에서 50% 증액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16,620원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16,620원, 종합형 21,600원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19,935원
  • 기관 연계 서비스 : 27,720원

 

아동 추가 이용 기준

동일 시간대에 형제·자매를 추가로 돌봐야 할 때, 아동 수 별로 요금 총액의 감액 수준

  • 2명 : 총액의 25% 감액
  • 3명 : 총액의 33% 감액
  • 4명 : 총액의 37.5% 감액

 

지원금액

가정 상황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일반 가정

일반가정 영아종일제서비스 지원금
일반가정 영아종일제서비스 지원금
일반가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지원금
일반가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지원금
일반가정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지원금
일반가정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지원금
일반가정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지원금
일반가정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지원금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등 영아종일제서비스 지원금
한부모가정 등 영아종일제서비스 지원금
한부모가정 등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지원금
한부모가정 등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지원금
한부모가정 등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지원금
한부모가정 등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지원금
한부모가정 등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지원금
한부모가정 등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지원금

 

정부 지원 중복 금지

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아동은 영아종일제서비스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 본인부담 시 이용 가능

구분 중복지원 불가 시간
보육시설 평일 09:00 ~ 16:00
유치원 평일 09:00 ~ 13:00